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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개통…민간인증서, 모바일서는 못 써 | 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개통…민간인증서, 모바일서는 못 써, 하채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1-01-1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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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연말정산 보는 법 |
연말정산 달라진점 |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1월~2월 중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등을 챙깁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여기까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회사는 3월 10일까지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 기간은 3월 중순 까지지만 근로자는 2월 말까지 완료 후 회사 제출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1월~2월, 8월~12월의 소득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분은 소득공제율이 전부 2배입니다.
2월~7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80% 상향 조정된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연간 소득 100만 원이 초과되는 부양가족과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 부양가족 범위 확대
- 직계존속 사후에도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됩니다.
- 20세 이하 위탁아동 종합소득 기존 공제 대상 부양가족 포함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지난 해보다 상승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소득 공제되는 한도는 다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공통된 점은 모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만 원씩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단, 2021년 연말정산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급여) 1.2억 초과 시 230만 원 적용
급여) 7천만 원~1.2억까지 280만 원 적용
급여)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적용
4. 월세 세액공제 변화 및 의료비, 기부금 확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20% 세액 공제
고액 기부금 공제 기준 기존 2천만 원 초과하는 기부금에서 총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으로 확대 변경됩니다.(이월 공제 기준 10년)
85제곱 미터 초과 주택이라도 기준 시가 3억 이하인 주택 임대차 시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기존 월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소득으로 확대됩니다.
6.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중간 퇴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 주택자금 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기준은 주택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8. 연금저축계좌 등 세액 공제한도 상향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50세 이상은 연금저축계좌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상승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50세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소 사업장에서 직원들 연말정산을 챙기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리를 1명 채용하는 것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리달인은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리 업무를 지원해드립니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66807&memberNo=10058629&vType=VERTICAL